정보공유 공지·공고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4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신청 자격
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은 해당 없음
다. 신청 보조금액의 2%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가.’ 또는 ‘나.’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확인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4. 4.(교부일) ~ 2024. 9. 30.(월)
나.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원
※ 2023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 단체는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가능
라. 지원 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고정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선택1)
- 공모주제 : 모든 순간, 언제 어디나 함께하는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분야 | 사업 내용 (예시) |
(1) 누구나 돌봄 | 「더 고른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자원봉사 ・ 홀몸 어르신 마음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 저소득 취약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 취약계층 주거안전(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원봉사 |
(2) 언제나 돌봄 |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 스쿨존 교통안전 교육 지원 자원봉사 ・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자원봉사 ・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지원 자원봉사 |
(3) 여기서 돌봄 | 차별과 불평등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이동 약자(장애인, 노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재능나눔 자원봉사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 제작 |
(4) 자율주제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유기견 돌봄 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 우리동네 우범지역 환경개선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 장수사진 촬영 재능나눔 자원봉사 ・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단순 일회성 사업 제외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15.(목)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구리센터 메일: guri1365@hanmail.net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6. 신청 서류
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 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나. 제외 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미흡’ 단체
- 2021~2023 최종평가 결과 ‘부적격’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중앙부처·도·시·군,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재향군인회, 민주평통,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다. 선정결과 발표 : 2024. 3. 13.(수) 도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8.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4. 3. 14.(목) ~ 3. 26.(화)
다. 보조금 교부일 : 2024. 4. 1주 ~ 2주 (예정)
라. 중간결과보고 : 7. 10.(수)까지 제출
마.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2024. 9. 30.(월)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①, ② 모두 제출 필수)
바. 최종평가 : 2024. 12월
※ 심사결과 ‘미흡’ 단체 차기년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 단체*는 향후 5년간 지원 불가
(*단체명이 상이하여도 단체장이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9.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나.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선정단체 실무자가 동일할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마. 단체명 양도 시 ‘부적격’으로 5년간 지원 불가
바. 지원금 2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사.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아. 사업기간 외 지출 건 환수 및 차기년도 공모 지원 제한
자. 3년 연속 지원단체(2021~2023년)는 2024년 신청 불가(2025년 지원 가능)
차.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자료 모두 제출
카. 사업 대상자 외 봉사자, 단체회원 등 사업물품 배분 불가
타.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파.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1365 실적입력 필수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입력 요청)
10. 기타사항
가. 지원사업을 통해 교부되는 보조금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예산으로, 보조금이 오용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신중하게 수립하고 집행.
나. 단체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출은 어떠한 경우도 불가함
※ 추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11. 문의사항
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6)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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