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 자격
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은 해당 없음
다.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가.’ 또는 ‘나.’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3. 4.(교부일) ~ 2023. 9. 27.(수)
나.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6,000,000원
※ 2022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 단체는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가능
라. 지원 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선택1)
- 공모주제 :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분야 | 사업 내용 (예시) |
(1) 사회보듬 | ・ 홀몸 어르신 마음 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 저소득 취약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 저소득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돌봄 자원봉사 ・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활동 |
(2) 사회안전 | ・ 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 스쿨존 교통안전 교육 지원 자원봉사 ・ 이동약자(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
(3) 생명사랑 | ・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유기견 돌봄·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
(4) 재능나눔 | ・ 우리 동네 환경개선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 제작 ・ 장수사진 촬영 재능나눔 자원봉사 ・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기술 나눔 자원봉사 |
(5) 자율주제 | ・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변화 솔루션 ・ 지역사회 주제별 인식개선 시민교육 자원봉사 ・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원봉사 |
※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2. 6.(월) ~ 2. 13.(월)
나. 신청방법 : 구리시자원봉사센터(guri1365@hanmail.net)이메일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29개 지역은 각 시군으로 이메일 신청
- 그 외 지역(성남, 화성)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6. 신청 서류
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정 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나. 제외 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이거나 2020~2022 ‘부적격’인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5년 연속 지원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도·시·군,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다. 선정결과 발표 : 2023. 3. 20.(월) 도센터 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3. 3. 21.(화) ~ 3. 28.(화)
다. 보조금 교부일 : 2023. 4. 1주 (예정)
라. 중간결과보고 : 7. 10.(월)까지 제출
마.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2023. 9. 27.(수)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①, ② 모두 제출 필수)
바. 최종평가 : 2023. 12월
※ 심사결과 ‘미흡’ 단체 차기 연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 단체는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9.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나. 제출된 사업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지원금 3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마.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바.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시간인증 요청은 활동 후 1개월 이내)
사. 5년 연속 지원단체(2018~2022년)는 2023년 공모사업 신청 불가(2024년 지원 가능)
아. 사업 종료일 이후 사업비 집행은 불가하며, 집행 시 환수
자.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 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 참조
차.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10. 문의사항
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5)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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