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선거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망
1. 2022.6.1.(수)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에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특히 선거기간 중 개최하는 행사 등은 사전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여 선거중립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속 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